"채권, 예금자 보호 안 돼…투자 유의사항은?"

입력 2023-05-31 13:24   수정 2023-05-31 13:25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채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20조6000억원으로 전년(3조8000억원) 대비 4.5배 증가했다.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는 지난해 1월 1.42%에서 6월 2.6%, 12월 3.7%, 올해 3월 3.45%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채권은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에는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팔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채권이어서 변제 순위가 낮다.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채무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 만큼 원금손실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또한 채권투자시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만을 확인하나 판매회사가 별도 금융상품을 평가한 상품위험등급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맞는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채권이 펀드나 파생결합증권보다 상품구조가 간단하다고 생각해 수익률만 확인하는 경우도 많은데 발행기관의 사업위험 등 원금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장외채권을 매수할 때는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채권과 가격(수익률) 수준을 비교해 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며 "시중금리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투자 후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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